▲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거대 양당의 정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숫자를 대폭 늘리고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개혁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정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20명과 함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군소 정당을 원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21조(국회의 의원정수)를 개정해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인 현행 의원 구성을 지역구 127명, 권역별 비례대표 127명, 전국비례대표 46명으로 나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선거구로 나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권역에서 얻은 정당득표율로 권역 의석수를 확정하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배분된 의석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남은 의석을 채우는 방식이다.

원내로 진입한 군소 정당들의 목소리와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넣었다.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거대 양당에게 정치자금을 우선 배분하는 구조에서 소수당에게 더 많이 배분되게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에게 총액 50% 균등배분, 5~19석에는 5%씩 각각 배분한다. 5석 미만 혹은 의석 없는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혹은 광역의원 선거 득표율 2% 이상,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경우 2%씩 각각 배분받고 있다. 이 비율을 바꿔 교섭단체 구성정당에는 총액의 25%를 균등배분, 5~19석은 10%씩 각각 배분, 그 외 정당에는 5%씩 각각 배분하도록 했다.

정당설립 요건으로 중앙당과 5개 시도당 이상의 법정 시도당, 1개 시도당 1천명 이상 법정당원 구비조건을 폐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와 적대적 공생구조로 소모적 정쟁만 확대·재생산됐다”며 “유권자의 다양한 민의를 국회에서 반영하고 협치가 이뤄지도록 개정안 입법제도화에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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