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3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천240원보다 7%(790원) 인상된 수치다.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2천410원 많다.<표 참조>

내년 생활임금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지역 맞벌이 부부 2명과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주거비, 물가상승, 자녀 교육비,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광역지자체의 내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당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이다. 올해 4월 기준 대상자는 5천400여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공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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