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홍준표 기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천66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는 지난달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자는 1985~2019년 입사자들로 19개 업체에 소속돼 있다. 광양·포항제철소에서 제선·제강·연주·압연(후판·선재)·에너지(전체 공정 조업에 필요한 동력 관련 업무) 공정 등에서 일한다. 8차인 이번 소송 제기자는 1~7차 소송 제기자를 합한 수(808명)보다 많은데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현직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59명(1·2차 소송자)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1년 만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MES를 통해 지시받아 작업을 수행했고,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고 판결했다. 생산공정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전자시스템인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직접 작업지시를 한 증거로 본 것이다.

노동자쪽에서는 불법파견 승소 기대가 높아진 상태다. 현재 3·4차 소송 제기자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4~7차 소송 제기자 사건은 1심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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