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지난해 임금을 체불해 입건된 사업주만 4만명이다. 노동자들이 못 받은 임금만 지난 한 해 1조3천500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구속된 체불사업주는 0.02%에 그쳤다.

대검찰청은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재산 조사를 강화하고 고의 미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체불한 임금이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하면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청산 의지가 있다면 양형 요소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금은 노동자에게 생존권과 직결되지만 체불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체불로 입건된 사업주 2만950명 중 구속된 사업주는 3명으로 0.01%에 불과했다.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2017년 0.05%, 2018년 0.02%, 2019년 0.03%, 2020년 0.01%, 지난해 0.02%에 그친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일선 검찰청에 신설해 사안별 ‘맞춤형’ 해결책도 마련한다. 생업 문제로 조정 참여가 어려운 체불 당사자를 위해 조정시간대를 야간·휴일로 늘리고 ‘찾아가는’ 조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3천505억원에 이른다. 2015년 1조2천993억원에서 2019년 1조7천217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조5천830억원으로 줄어든 뒤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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