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한국노총 콜센터노조연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주택금융공사 HF파트너스 콜센터에서 콜센터 현장 개선을 주제로 한 국정감사 현장 시찰·간담회를 개최했다.

콜센터 노동자 대부분은 낮은 기본급에다가 실적수당을 더해 받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더라도 단순업무를 하는 것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상담 건수를 많이 처리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가 사용을 포기하거나 휴게시간·화장실 이용시간조차 줄이게 된다.

전국연대노조 HF파트너스지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로 꾸려져 있다. 공사 주요 업무인 대출심사·연체관리 등을 담당하며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일을 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웃돈다. 용역업체가 자주 바뀌는 탓에 노동자의 근속기간은 평균 2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송지윤 HF파트너스지부 부지부장은 “업무가 전문화돼 있는데도 단순노무 업무로 규정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콜센터 업종 직무가치를 검토해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콜센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공짜노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토로도 이어졌다. 곽현희 한전CSC노조 위원장은 “폭언과 성희롱 발생시 노동자가 상담을 중단하는 제도가 신설됐으나 실제로 통화를 중단하면 상급자 질책 또는 평가 반영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한 유플러스 씨에스원파트너노조 위원장은 “오후 6시 마감 직전에 연결된 전화를 받으면 연장노동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보상·대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장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마지막 상담전화시간 단축 등 공짜노동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담회 내용을 종합해 국정감사·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용역설계단가 기준조차 없어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고, 감정노동 보호가 아직도 미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저임금을 비롯한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콜센터노조연대는 한국노총 산하 7개 콜센터노조의 연대체다. 처우개선과 감정노동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조합원은 모두 2천5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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