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기자

무면허 택시 영업 논란을 낳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이 금지한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쏘카와 VCNC는 쏘카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해 유상운송 사업을 해 불법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타다는 승합차 대여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해 예약을 통해 이용하게 돼 있다”며 “이 사건 타다 이용자 앱에서 공유한 약관 등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와 쏘카 사이 계약 성립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객이 승합차를 대여할 때 기사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18조 의하면 11인승 이하 승합차 대여할 때는 기사 알선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승합차 대여한 것은 적법”이라고 봤다. 타다의 경우 노상(배회) 영업을 하지 않고, 예약한 승객만 태워 운영한 것은 카카오 택시와는 구분되는 지점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서비스 시행 전 수년간 타다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검토를 받은 점,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74개월 협의를 거쳤는데 불법성 지적이 없었다”며 “(피고들의) 무면허 여객사업 고의 위법성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더했다.

쏘카는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노위는 타다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쏘카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서희원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타다 사업 구조가 복잡한 것은 애초 여객자동차법 법망을 피해가려 한 것”이라며 “복잡한 계약관계를 들어내고 보면 그 실질이 콜택시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법원이 형식적인 계약 내용에 너무 매몰돼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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