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신훈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부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은 재계를 포함한 일각의 주장처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진짜 사장에게 사용자책임을 부여하고 ‘손배 폭탄’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얘기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둘러싼 여권과 재계의 반발에 이같이 항변했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파업을 하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며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억누르는 법을 헌법에 맞게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노동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관련 법안 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조법 2·3조 운동본부도 구체적인 법개정 방향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야권과 노동계가 주도하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여권과 재계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보호법에 불과하다”는 논평을 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경련도 노란봉투법을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규정했다.

운동본부는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권한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사용자가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게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손배소를 제한하면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이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노조법에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수준으로 제한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언급하는 게 오히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9일 경총에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다음달 초에는 운동본부 자체 법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재하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사회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하는 게 운동본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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