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쟁취를 위한 2022년 집단임금교섭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올해 집단임금교섭에서 단일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11월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은 교육과정 지원은 물론 행정과 교육복지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2018년 교육부에서 진행한 학교비정규직 직무평가, 다른 공공기관 공무직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에 근거해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 14일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2022년 임금교섭 개회식을 가졌다. 연대회의는 현재 유형1·유형2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를 단일한 기본급 체계로 전환하고 정규직 대비 70% 수준인 임금을 80~90%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은 직종에 따라 교원대체 직종인 유형1과 행정대체 직종인 유형2로 나뉘어 각각 206만8천원, 186만8천원의 기본급을 받는다. 그런데 교육복지사·임상심리사·학교운동부지도사의 경우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지역별로 다른 유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사실상 교육청 편의에 따라 근거 없이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게 연대회의 지적이다.

연대회의는 반복되는 급식실 폐암산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배치기준 하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울산·제주·충남교육청 등에서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일반인에 비해 폐암 유병률이 15~31배 높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대회의는 이 밖에 △교육공무직 법제화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1월 1차 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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