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과 KBS·MBC 같은 공영방송이 노동자를 부당해고한 뒤 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을 거부해 국민혈세 41억원을 낭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부문(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영방송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해 26일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노동자 253명에 대한 구제판정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33억원을 부과받았다. 구제명령을 받은 노동자는 253명이다. 2018년 25명, 2019년 76명, 2020년 42명, 지난해 94명, 올해 7월31일 현재 16명이다.

KBS·MBC를 비롯해 포항문화방송·대전방송·울산방송·EBS 같은 공영방송사는 같은 기간 구제명령 21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8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이행강제금을 곧바로 납부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차수인 4차까지 버틴 사례도 5건이나 드러났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초심 판정 구제명령이 나온 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중노위 재심 시작과 겹친다. 노동자들은 초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도 상당 기간 구제를 받지 못한 셈이다.

이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노동위 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며 “공공부문 사업장과 공영방송사가 사회적 책임을 해태하고 부당해고를 ‘돈으로 때우는’ 상황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