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9명이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89.2%)은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 등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고, “매우 동의한다”도 37.6%였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고 답한 직장인은 9.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였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75.2%)은 하청노동자 파업 장기화 책임이 사측(원·하청)에 있다고 봤다. ‘하청노동자 장기 파업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1.8%가 “원청회사”라고 답했고, 23.4%는 “하청회사(용역·협력업체)”라고 했다. “원청회사 노조”가 8%로 뒤를 이었고, “정부”와 “하청회사 노조”가 각각 7.6%였다.

올해 발생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응답자 3분의 2 이상은 “파업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건별로 연세대 청소노동자 파업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82.8%로 가장 높았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71.2%), CJ대한통운 등 택배노동자 파업(66.2%),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64.3%)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청회사에 교섭 참가 등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직장인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단협 승계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는 “노조법 2조 개정은 원청회사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신의 의무인데도 하청업체를 핑계로 교섭을 회피하는 문제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원청 사업주와 교섭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도 줄어들고,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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