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참여연대가 22일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1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론스타 사건의 경과와 책임자, 향후 과제’ 이슈페이퍼에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 이 사건의 시작과 끝에 관여한 금융감독당국 관계자, 소위 모피아의 책임은 사실상 가리어져 있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책임자 명단은 모두 3개 분야로 나뉘어 작성됐다.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관여한 인물로 김진표 국회의장,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 이동걸 전 KDB산업은행 회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김광림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2008년 이후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은폐한 인물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꼽혔다.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정감사에 정보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특검, 나아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책임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모피아들의 책임소재를 묻고 그 책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당장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문과 중재과정에서 오간 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며 “공공정책을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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