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8년말 공공기관에 대해 퇴직금 누진율 폐지방침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31개 기관이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정부의 공공개혁 방침에 맞서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산업연구원 등 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8개 정부 출연. 보조.위탁기관이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초 퇴직금제도 개선 대상인 2백15개 공공기관 중 14%가 1년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 미개선 기관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은 공단이 8개 포함돼 있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처럼 최근 개방을 표방한 곳도 들어 있다.

표준협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익사업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 개선대상 기관에 포함됐으나 아직까지 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들 기관중에는 노사 양측이 퇴직금에 대한 협의를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기획예산처 관계자가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들 기관에 대해 내년 예산편성에서 강력한 불이익조치를 줄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신강순 행정개혁단장은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이상으로 인건비와 경상비 예산에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신규사업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임금인상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신단장은 또 "앞으로도 퇴직금 제도 개선때까지 예산상의 불이익 조치를 계속 취해 올 연말까지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당초 정부지침대로 퇴직금 제도를 개선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책정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98년 12월 29일 공기업과 정부 출연. 보조.위탁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 퇴직금 지급율을 근무연한에 따른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바꾸도록 했다.


단수제가 되면 퇴직금은 연간 일정금액의 퇴직금 산정액에 근무연수를 단순히 곱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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