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품목 확대를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정소희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품목 확대를 담은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본부(본부장 이봉주)는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간 파업했다. 이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품목을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삭제해 일몰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본부는 발의된 개정안이 각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 안전운임이 올해 10월31일까지 공표돼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안전운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더딜 경우 지난 6월 유보한 파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봉주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은 또다시 법안처리가 밀리는 것은 아닌지, 법 개정 시기를 놓쳐 내년 안전운임 고시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미적용 품목인) 카캐리어·철강·위험물 운송 화물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하며 투쟁 수위를 높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운수노련(ITF)이 26일 방한해 안전운임제 지지의 뜻을 밝히고 화물연대본부와 연대한다. 28일까지 국내에 체류한다. 국제운수노련에는 세계 150개국 700개 이상의 운수노조가 가맹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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