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TBS지부가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조례 폐지안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본격화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처리할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서울시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행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1일자로 서울시의 TBS 예산지원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지난 7월4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TBS가 공영방송의 목적을 상실했다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넘어 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이날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26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언론노조(위원장 윤창현)와 TBS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TBS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이 시의회와 서울시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현재 조례안 자체가 TBS 장악과 언론 입막음을 목적으로 졸속 상정된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해산 사유가 아닌 조례에 의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폐지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앞 농성을 시작했다. 28일 본회의까지 농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서울시의회 산하에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TBS의 공적 책무와 이행과제 수립방안, 예산편성 방식 변경 등을 공론장에서 폭넓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28일 본회의 일정을 이틀 앞두고 열리는 공청회가 어떤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TBS라는 서울시민의 공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 논의할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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