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3.4배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을 확인한 결과다.

전체 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천75억원, 2019년 1천968억원으로 급등했다. 2020년에는 1천885억원, 지난해에는 1천542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17년 대비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대기업은 2017년 388억원(57.0%), 2018년 552억원(51.3%)에서 2019년 1천594억원(81.0%), 2020년 1천548억원(82.1%), 지난해 1천322억원(85.7%)였다. 신고액 규모는 5년간 3.4배 늘었고, 신고액 비중은 28.7%포인트나 증가했다.<표 참조>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 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돼 과세된다.

김주영 의원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이 2020년 낸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만 947억원”이라며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집단의 증여세를 줄여 주려 한다”며 “공정사회 실현과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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