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자들이 사용자쪽과 교섭할 권한을 얻었다.

금호타이어사무직노조(위원장 김한엽)는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지난달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사무직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 인정은 이례적이다.

노조는 지난 1월에도 전남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라 기각됐다. 이후 교섭대표노조인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와 사용자쪽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2일 다시 전남지노위에 같은 취지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사무직과 생산직은 취업규칙이 서로 다르고 단체협약 조항을 거의 적용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했다. 사무직은 지난해 4월 노조를 설립한 뒤 사무직에만 적용하는 임금피크제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2020년 격려금 미지급 같은 정책에 대해 사용자쪽에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쪽은 교섭권 없는 노조의 교섭 요구나 각종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이번 결정은 이런 차이에 따른 사무직 개별교섭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지회도 전남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보내는 등 협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사용자쪽이 재심신청 등을 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한 달 뒤 개별교섭이 시작할 전망이다. 김한엽 위원장은 “전남지노위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 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합리적 교섭을 바탕으로 벌어진 직군별 근로조건 간극을 좁히고 사무직의 고충을 대변해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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