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혁신 특별반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자격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시행령은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하려면 노동자 10명 이상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정이 노동자의 자율적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규제로 본 것입니다. 노동부는 11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이 밖에도 안전보건진단기관 시설기준에서 ‘사무실’을 없애고 직업안정법 시행령상 사업자협의회를 만들 때 필요한 ‘30명 이상 발기인’ 규정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한다는군요.

 

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휴대전화 반입 금지 부당”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4일 쿠팡이 물류센터 안 노동자에게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 지난해 9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현장노동자 736명의 서명과 함께 제기한 진정에 대한 답이 약 1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 인권위는 진정은 각하하면서도 물류센터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전면 반입 금지하는 정책은 과잉금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의견을 쿠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 쿠팡은 같은날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며 “안전을 중시하는 국내외 주요 기업의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지회는 15일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통신의 자유이자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권 문제”라며 반박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국유재산 매각 방지 법안 발의

- 앞으로 국회 동의 없이 국유재산 매각을 할 수 없도록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15일 “국유재산 관리의 적정성·공정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나온 건데요. 기재부는 현재 매각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을 재조사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16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매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유재산 관리의 적정성·공정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높았는데요.

- 개정안에는 △정부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개별 매각 목록을 포함한 국회 동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의 국회 동의 절차 △심의위의 실질성을 위한 개의 정족수 규정을 담았습니다.

- 이 의원은 “국유재산의 활용과 개발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무분별하게 헐값에 매각되거나 불투명하게 사유화되는 과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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