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철도노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는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면서 철도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민영화 촉진법’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15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민영화 촉진법 발의 규탄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최측 추산 400명이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분리는 철도 민영화의 첫 관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38조에서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철도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철도청이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공사와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으로 분리됐는데, 이 조항에 따라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철도공사가 계속 전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에스알이 설립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에 따른 철도운송사업자 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철도공사만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은 변화하는 철도환경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조 의원측은 법 개정이 철도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개정안을 철도 민영화 촉진법이자 철도 안전붕괴 촉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철도 쪼개기를 통한 민영화를 촉진하고 유지보수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철도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철도산업법 38조의 단서 조항이 삭제되면 민간사업자들이 최저가 입찰을 통해 유지보수 업무를 접수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안전을 등한시할 수 있다”며 “철도안전이 취약해지면 궁극적으로는 철도의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철도산업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주요 역에서 개정안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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