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 <정기훈 기자>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DS)가 한국 정부에 2천925억원 배상 결정을 한 론스타 사태의 이면에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의 이른바 ‘모·하·론 동맹’이 암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론스타 사태 관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와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13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로, ISDS 최근 배상 판결에 대한 국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취지로 열렸다.

승인 심사·ISDS 대응 때 비금융주력자 눈감아

이날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010년 외환은행 인수 뒤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준비하던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된 이후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모하론 동맹이 암약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9월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과 호텔, 예식장 등 2조원을 초과한 자산을 보유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이 확인됐지만 매각 과정에서 이런 사실은 은폐됐다.

김석동 위원장은 2010년 말 이미 확인된 비금융주력자 사실을 은폐한 채 2011년 3월 회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승인했다.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은 묵인됐다. 2010년 12월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송달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를 보면 2007년 6월 말 기준, 그러니까 비금융주력자임이 확인되기 이전 시점의 자료를 근거자료로 제출했다. 이후 드러난 사실관계를 갱신하지 않아 2011년 3월16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문제 없이 끝났다.

이후 금융당국은 같은해 5월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가진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같은해 12월 국회에는 론스타의 일본 내 골프장 같은 자산이 비금융주력자 요건인 2조원 기준을 초과하지만, 론스타의 지배구조상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하는 데 이론이 존재한다며 또다시 눈을 감았다.

전성인 교수 “인수·매각 과정 진실 규명, 처벌해야”

이런 일련의 행위는 ‘모하론 동맹’이 사실상 기획한 것으로, 이런 관계는 이후 ISDS 제소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사실은 론스타 사태의 핵심이다. 2010년 매각뿐 아니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최초 인수부터 잘못된 인수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이후 과정에서 론스타가 매각 차익을 챙겨 떠날 수 없게 된다. 비금융주력자의 금융기관 인수 자체가 불법이라 불법매수한 매물을 되팔려는 것도 불법이 돼 ISDS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2010년 12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일본 산업자본 관련 자료를 제외한 보고자료를 그대로 용인한 이유와 이듬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함을 인지하고도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2011년 매각가격 인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론스타 ISDS 절차에서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포기한 배경,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ICC 협정의 진행 경과와 정부의 행태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모하론 동맹’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면 관련자 사법처리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당시 론스타 사태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인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주현 금융위원장·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윤석열 정부가 4명을 정리하지 못하면 론스타 내각이라는 역사의 오명을 짊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