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상대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정보를 공개하는 국회법을 만들고도 규칙을 마련하지 않아 정보공개가 안 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이유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국회법을 처리하고도 1년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관련 규칙 제정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제도가 무기한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4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통과시킨 개정 국회법은 32조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조항 추가가 핵심이다. 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 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게 했다. 이 중 의원 본인의 등록내용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은 “각 정보 등록·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까지도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사무처는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참여연대의 의원 사적 이해관계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박덕흠·성일종·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끊임없는 이해충돌 논란 와중에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조속히 규칙을 제정하는 것뿐 아니라 이해충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를 넘어 ‘해야 한다’ 수준으로 의무화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의원 전원에게 사적 이해관계 공개 요청 질의서를 보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11명만 사적 이해관계를 자발적으로 공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