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제결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 시책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정인은 A시가 법무부 출입국 대행기관인 B행정사합동사무소로 발송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에서 명시한 사업은 혼인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C국가 유학생 여성을 국제결혼의 대상으로 삼은 차별적 시책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시는 B사무소가 지역 농촌총각과 C국가 유학생 여성 간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기에, 인구증가 시책을 담은 협조문을 발송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B사무소가 A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협조문 내용을 수정해 인터넷에 게재한 사실을 진정인쪽 문제제기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확인했을 때는 협조문이 인터넷에서 삭제된 상태였고, 진정인쪽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뒤 사업 추진 검토를 중단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A시가 진술한 사실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협조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가 C국가 유학생 등 이주여성을 인구증가 시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시책은 농촌 비혼 남성과의 결혼·출산을 통해 인구증가에 기여할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는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C국가 유학생을 학생이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농촌 남성의 배우자 후보로 상정한 것은 C국가 여성이 성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인종적 편견을 함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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