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국가보안법에서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2조(정의)와 7조(찬양·고무 등)가 이번에는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전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4년 됐다”며 국가보안법 2조1항과 7조1·3·5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15일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2017헌바42 등 총 11건 병합)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국가보안법 2조1항에서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7조(찬양·고무 등) 1·3·5항은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동조자를 처벌하고,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한 표현물의 제작·소지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가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앞서 심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렸지만 양상은 달랐다. 2015년에는 7조1항 중 ‘동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7조5항 중 ‘소지·취득’에 대해서는 3명이 위헌 의견을 밝혔다. 2018년에는 7조5항의 ‘소지’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해방 직후 처벌됐어야 할 반민족행위자들은 1948년 12월1일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 따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며 “질기게 살아남아 사실상 정권안보 유지의 핵심적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세력과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은 명백하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 왔다”며 “특히 7조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해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표명해 왔음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이번에도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방한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도 7조 폐지를 재차 권고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15일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7조와 2조에 대해 단 한 문구만이라도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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