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훈 기자>

사회복지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지만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사회복지 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실태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59.1% “직장내 괴롭힘 경험”
전체 직장인의 2배 육박

지부는 지난 5월20일부터 7월1일까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노동자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9.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6월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직장내 괴롭힘 경험 비율 29.6%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9.4%는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목격한 뒤 신체적·정신적 영향으로 근무의욕이 감퇴됐다고 답했다. “분노나 불안을 느꼈다”(17.2%)거나 “직장에서 의사소통이 줄어들었다”(14.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물었더니 36.7%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직·사직을 고민한다”고 답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고 있다”는 응답도 13.1%나 됐다.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주로 상사나 관리자였다. 시설장·사무국장 등 시설의 고위관리자가 3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팀장·과장 등 중간관리자(23.1%), 비슷한 직급의 동료(12.5%), 법인 관계자(6.2%) 순이었다. 박영민 지부 사무국장은 “응답자 과반이 괴롭힘 가해자로 상사와 관리자를 지목했다”며 “이런 결과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직적인 위계질서와 평등하지 못한 조직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괴롭힘 신고는 5.1%에 그쳐
“실질적인 가해자 제재 필요”

사회복지 노동자 대다수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냐’는 질문에 “참거나 모른 척했다”는 대답이 25.3%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응답자 92%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복지현장에서 괴롭힘이 줄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6%가 “아니다”고 답했다. 응답자 70.9%가 일터에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일터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41.5%에 그쳤다. 박 사무국장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도입 이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괴롭힘 예방이나 사건 처리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지도·감독 강화(19.2%)와 노조활동 활성화(17.7%),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14.7%) 등을 꼽았다. 권남표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을 가한 사용자에 대해 위탁 취소 또는 지원금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