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022년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는 불평등과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라”며 2022 정기국회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다. 10대 분야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이다.

참여연대는 노동 관련 과제로 시급성이 높은데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법안들을 선정했다. 첫 번째 과제로 적용 범위 확대를 뼈대로 하는 근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올렸다. 현재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와 연차휴가 및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나 직장내 괴롭힘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근기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5명 미만 노동자는 2018년 기준 45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8%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노동자가 아니라서 근기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220만명, 전체 취업자의 8.5%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근기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수진 민주당 의원·윤준병 민주당 의원·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노동자·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기법을 적용하는 개정안(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원칙에 찬성한다” “국가가 노동자 안전한 삶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발언하며 시선을 모았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두 번째 과제는 임금체불 근절 내용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 통과다. 참여연대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 △체불사업주 공공부문 입찰제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 이자를 지급하는 지연이자제 적용을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이수진·김태년·임종성·윤준병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근기법 개정안이 환노위에 올라와 있다.

이외에도 유급병가 의무화, 상병수당제도 도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 노란봉투법 제정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법 개정이 시급하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다”며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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