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신훈 기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온플넷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세우는 자율규제로는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1대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11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골목상권 침탈 같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 기조를 내세우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기업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플랫폼기업은 노동자들이 폭염에 쓰러지고 끊임없이 산재가 발생해도 효율만 앞세우고 사고의 근본 원인은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시간과 강도를 조절하고 인력과 자원의 배치를 관장하는 빅테이터·플랫폼·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기업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온플넷에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비롯한 노동·소비자·중소상인·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시장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불공정과 갑질에 대해 자율규제를 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영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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