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과 전국우정노조·전국경찰민주직장협의회대표단은 3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공무원 보수를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연맹>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과 공무직 임금인상률을 1~2%대로 제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들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 놓였다며 국회에 예산 재편성을 요구했다.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과 전국우정노조·전국경찰민주직장협의회대표단은 3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해 공무원 보수를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5급 이하 공무원 급여의 1.7% 인상을 추진한다. 4급 이상은 동결한다. 이에 따라 9급 1호봉 공무원의 내년 월 기본급은 168만6천500원에서 2만8만670원 오른다.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공무원 임금 평균인상률은 1.9% 수준이다. 박은정 교사노조연맹 2부위원장은 “정부는 결국 이번에도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를 결정했다”며 “내년 공무원보수 1.7% 인상은 같은해 최저임금 인상률 5%, 최근의 7%가 넘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2.7%로 전망되는 경제성장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형준 공무원연맹 부위원장은 “정부는 재벌·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그리고 온갖 규제를 풀어 주는 조치로 세수를 줄였다”며 “국민과의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하위직 공무원에게 (세수 축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에 예산 심의과정에 공무원보수를 정상화할 것과 물가인상을 임금인상과 연동하는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공무직 임금을 2.2% 인상하기로 한 방침에도 반발이 거세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실태파악이나 임금 논의 구조와 같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공무원 임금에서 약간 더한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국회는 모범사용자 역할을 방기하는 정부를 질책하고, 가족수당·명절수당·복지포인트 같은 직무와 무관한 수당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의 후속 조처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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