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CBDC와 프라이버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익명성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더라도 CBDC가 아니라 다른 지불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절반(51.9%)을 넘었다. 익명성·개인정보 보장 정도에 따라 다른 지불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최대 66.2%까지 늘었다. 한국은행쪽은 “CBDC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CBDC를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DC는 문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플랫폼기업의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와 달리 정부통화다.

한국은행은 CBDC의 익명성·개인정보 보장 우려가 지적되면서 지난해 10~11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3천5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한국은행은 조사에서 CBDC의 익명성·개인정보 보장 정도를 6개로 나눠 제시하고 상황별 사용의사를 물었다.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저장하는 결합저장과 나눠 저장하는 분리저장, 소액 사용 거래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소액익명과 세 가지 저장방식에 개인정보 활용방지 정보를 전달한 3개 방식이다.

조사 결과 현금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저장하는 결합저장 방식의 CDBC를 쓰겠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했다. 여기에 개인정보 활용방지를 더하면 29.6%로 7.3%포인트 상승했다. 정보를 분리해 저장하는 분리저장 방식은 30.7%로, 여기에 개인정보 활용방지를 더한 방식은 35.5%로 나타났다. 소액거래는 저장하지 않는 소액익명 방식은 28.9%, 소액익명에 개인정보 활용방지를 더한 CBDC 사용은 32.8%다.

현금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CBDC 사용의사가 다소 올랐다. 결합저장 방식은 33.8%였고 △결합저장·개인정보 활용방지 37.6% △분리저장 44.6% △분리저장·개인정보 활용방지 48.1% △소액익명 42.2% △소액익명·개인정보 활용방지 45.8%다. 나머지 응답자는 현금을 쓸 수 없더라도 CBDC가 아닌 다른 지불수단을 쓰겠다고 답했다. 민간금융기관 지급결제수단(신용카드·체크카드), IT대기업 간편결제(기업페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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