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대우자동차 간 매각 본계약이 임박한 가운데 대우차의 우발채무와 단체협약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양사가 지난 해 9월 체결한 양해각서(MOU) 상 배타적 협상기간이 끝나는시점은 이 달 20일. 하지만 현재의 협상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이 기한 내에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협상단 안팎의 분석이다.

대우차 해외 판매법인의 우발채무에 대한 실사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데다 GM이 본계약의 ‘전제조건’ 으로 내건 단협 개정이 계속 표류하고 있기때문이다.

■ 단체협약

단협 개정을 둘러싸고 대우차 노사간 의견대립이 여전히 팽팽하다. 노사양측은 단협 개정 문제와 관련, 새해 들어서도 몇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고용승계’ 와 관련된 조항들.

GM측은 대우차 단체협약 중 ▦종업원 전출입시 조합과 합의 ▦고용관련제반사항 노사 공동결정 ▦조업단축 및 휴무시 사전협의 등의 규정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이라며 삭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문제조항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계약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우차 노조는 “GM이 말로는 고용승계를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협 무효화를 통해 정리해고에 나서려는 속셈”이라며 “해당 조항들은 직원들의 생존권을 명문화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개정 논의 자체에 응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평공장의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본계약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과 해고자 복직문제 등도 노사합의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 우발채무

GM측이 MOU체결 후 대우차 해외법인 24개(판매법인 22개, 생산법인 2개)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인의 우발채무를 추가로 발견, 대우차측에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선 우발채무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우차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은 “기업의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우발채무는 생길 수 있다”며 “본계약 전에 GM측과 의견조율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일부 해외법인에 부과된 세금 ▦해고자들이 제기한 소송 ▦재고자산의 평가손 등과 관련한 우발채무보상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우차(삼일)와 GM(딜로이트 투시 토마츠)의 회계법인이 정밀 실사작업중이어서 우발채무의 범위와 규모는 아직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양측이 얼마나 빨리 본계약 조인식에서 악수를 나눌 것인가는 실사 결과에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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