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지난 26일 쌍용차 주요 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관계인 집회를 열고 KG그룹의 인수를 뼈대로 하는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쌍용차는 10월께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생계획안은 높은 지지를 받았다. 관계인 집회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04%, 주주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 법정 가결 요건을 가뿐히 상회했다.

회생계획안 관계인 집회에 앞서 기존 인수대금 3천355억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자한 게 동의율을 높였다는 평가다. 회생계획안 가결에 따라 KG그룹은 쌍용차 지분 61.86%를 보유하게 됐다.

쌍용차는 2000년 대우그룹 계열 분리 뒤 2005년 중국상하이자동차에 인수됐다. 그러나 상하이자동차의 먹튀 논란 속에 2009년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고, 노동자 2천646명을 정리해고하면서 77일간 노조 옥쇄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매각돼 2011년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이후에도 마힌드라그룹이 먹튀 논란을 재연하면서 2021년 4월 재차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했다. 올해 1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주가조작에 휩싸이면서 피해만 커졌다. 재매각을 실시한 뒤 KG그룹이 쌍방울그룹과 경합한 끝에 지난 19일 인수대금을 완납해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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