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도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원의 근로관계 중 근기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그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 선원법은 근기법의 여러 조항들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근기법 74조와 76조의 2, 76조의 3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선원법에서 근기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적용이 누락돼 있어 선박 내 직장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해 선원의 노동조건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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