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륜선수노조

경륜선수노조(위원장 이현구)가 사용자쪽과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운동선수 특성상 기본급 같은 임금체계가 따로 없어 상금과 출전선수 수당이 교섭 대상이다.

노조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난 24일 임금교섭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현구 위원장은 “경륜선수가 노조 자격으로 시작하는 첫 임금협상”이라며 “10년간 실질적 임금협상이나 임금상승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륜선수는 상금이 곧 임금이다. 경륜경기 시행처인 공단이 지급하는 경기 출전비와 상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따로 출전신청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등록선수를 대상으로 공단이 임의로 출전선수 명단을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속된 관계다.

노조는 상금이 10년간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0년간 동결됐을 뿐 아니라 선수들이 체감하는 상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되레 저하됐다”며 “그간 오르지 않은 상금을 인상하고 현행 상금 지급체계에서 오는 불합리함과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와 사용자쪽의 임금교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파업까지 이어진 2021년 임금·단체교섭에서 이미 노조는 기본급을 만드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쪽은 경륜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반대했다. 끝내 지난 3월5일 체결한 단협에서 임금 관련 합의는 빠졌다. 당시 노조는 △경륜선수 산재보험료 지원 △선수등록취소제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운영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 △노조활동 보장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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