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민 공인노무사(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나주시청 앞에서 올해 3월부터 나주시 보건소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나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모기 방역업무에 투입되며 매년 7개월 단위로 근무하는 계절 노동자다. 한 분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32개월, 다른 한 분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약 32개월 근무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매년 약 7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되는 모기 방역업무에 투입됐다. 재계약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나주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회피하고 퇴직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재계약 거부를 통보했다. 사실상 해고통보다. 관련 담당 공무원은 이들에게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이 되고, 퇴직금 지급이 문제가 되니 해고하겠다”고 통보하며 이들을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았다.

나주시는 이들에게 “기간제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말로 보건소 기간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명은 거짓과 위선에 가깝다. 이들 중 한 명은 해고 직전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전라남도지사에게 상장을 받은 바 있으며, 어느 누구보다 업무에 충실한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었다.

또한 기간제법 입법취지는 나주시와 같이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데 정당화하는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리 대법원도 이와 같이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해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즉 기간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간제법을 이유로 보건소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악용하는 나주시의 노무관리는 현 윤석열 정부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이들이 해고된 지 약 6개월이 지나간다. 4년차 기간제 노동자들이 보건소 방역업무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을 위해 봉사했던 노력은 무시당하고, 이들에게 돌아온 건 싸늘한 해고통보였다. 이들에게 나주시 보건소는 생계이자 시민들의 위해 헌신했던 일터였지만, 나주시는 이들을 필요할 때 썼다가 버리는 1회용 소모품으로 취급했다.

새로운 시장이 당선됐지만 나주시는 묵묵부답이다. 나주시의 이와 같은 태도로 볼 때 나주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기약은 없다. 이들은 공무직 전환, 직접고용 같은 거대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근무해 왔고,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해 온 이들인데 기간제법 때문에 해고돼야 한다는 것이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나주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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