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프리랜서 10명 중 4명은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IT프리랜서 보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주최로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IT프리랜서의 불안정 노동 특징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프리랜서 노동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성남 판교 지역에서 주로 일하는 IT프리랜서 75명을 조사한 결과다.

IT프리랜서는 크게 인적 통로·에이전시·플랫폼 등을 통해 일감을 구한다.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로 프리랜서로 전향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IT프리랜서가 겪은 부당대우는 에이전시 이용 피해(56%),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44%), 계약 내용 이외 업무지시(41.3%), 계약보수 지연 지급(41.3%) 등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28%)은 추가 업무나 프로젝트 연장에 따른 추가 보수를 받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하기도 했다. 폭언·괴롭힘(22.7%)과 성희롱(9.3%)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참고 있다. 2019년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보면 68.9%가 무대응한다고 답했다. 이유로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고, 시간과 노력·비용 소모 등을 들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은 대부분 비표준적 계약방식과 고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소득·보수, 차별, 수수료, 부당대우 등과 관련한 보호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다단계 하도급 관계에서 일하는 IT프리랜서 노동자는 종속적인 고용상황에서 일할 수밖에 없지만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단계 하도급을 근본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일응 추정하고 노동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인적 종속성에서 경제적 종속성으로 노동관계에 대한 법적 사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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