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가맹점 앞 1인 시위를 막아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22일 행복한 동행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행동과 권영국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가맹점주협의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공동행동이 SPC그룹 계열사 피비파트너즈에 부당노동행위 사과, 관련자 징계,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파리바게뜨 매장 앞 1인 시위를 하자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8일 매장 앞 1인 시위·불매운동과 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노조 상대 비판 시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가맹정주협의회는 자신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 주체가 아니며, 노조탄압과 노동자 휴가권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맹점주협의회는 2018년 1월11일 있었던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들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관련자로 참여했고, 위 합의에 따라 합의 내용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기는 하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가맹점 앞에 게시한 현수막이 가맹점주의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맹점주협의회가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태양을 종합하면 파리크라상·SPC그룹 내지 피비파트너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협의회가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 2천214곳 앞 1인 시위를 막아 달라고 요청할 권리도 없다고 봤다. 법원은 “상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포함한 현행 법령은 가맹점사업자의 법률적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인 채권자는 소속 가맹점사업자와는 별개의 주체”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날 파리바게뜨 매장 앞 2차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를 했다. 권영국 대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집 앞에서 “SPC그룹 최고책임자 허영인 회장은 숨지 말고 나와라”고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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