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매장 앞 불매운동과 1인 시위를 금지해 달라는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대표 권영국)은 “파리바게뜨가 문제 해결 대신 노동자와 시민 목소리를 막기 위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은 파리크라상이 화섬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최유경 수석부지회장을 상대로 SPC그룹 본사 반경 100미터 집회·시위를 금지해 달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 2천214곳으로 구성된 행복한 동행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매장 앞 불매운동과 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노조 상대 비판 시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지구호에는 “노동자 괴롭히는 파리바게뜨 안 먹어요”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불법행위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하라” “사회적 합의 약속 지켜라” “노조할 권리 탄압하는 나쁜 기업”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가맹점주협의회쪽은 “(자신은) 사회적 합의 이행 주체가 아니며,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자의 휴가권과도 전혀 무관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공동행동은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했다.

권영국 대표는 “위법성이 있어야 손해발생 책임을 지는데 1인 시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행사”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수사당국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된다”며 “지회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문에도 노조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피비파트너즈 사업부장 6명과 제조장 3명에 대해 노조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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