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이 쉬운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없애는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신설 등을 ‘덩어리규제’라고 표현하며 정책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정부는 건의 사항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한국노총은 “그 해명이 사실이라면 손배가압류 철폐와 노조전임자 타임오프규제 철회 등 노동계 주장 내용도 포함됐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본질은 결국 사용자만을 위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는데요. 덩어리규제라 이름 붙인 노동정책을 밀어붙이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는 전직 노동부 관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 현 노동부가 고용노동정책 주도권을 잃은 것으로 비치는데요. 박근혜 정부 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오롯이 되살아나 쉬운 해고를 다시 밀어붙이려 한다는 목소리도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코로나 대응하다 숨진 공무원 순직 아냐”

- 지난해 9월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 9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천민의 주무관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순직 불인정 이유로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를 들었는데요.

-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 불승인 결정을 규탄하고, 향후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코로나19로 월 117시간 초과근무와 코로나 확진자로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렸는데요. 유족과 공무원 노동계는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 지부는 “인사혁신처는 코로나 감염 사망과 같은 직접적인 위험이 아니기에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 주장대로라면 코로나 대응인력 누구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융위 업무보고, 채무자 부채경감·금융규제 완화 점철

- 금융위원회가 채무자 부채경감과 금융규제 완화를 뼈대로 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디지털 약자 보호 같은 정책은 빠졌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했는데요. 지난달 1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밝힌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추진과 중소기업 경영 지원,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체질 개선 등이 담겼습니다.

- 금융위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은 이미 논란이 많은데요. 고금리 전환 대출 정책은 성실한 채무자를 차별하고 상습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라 지적받는 금융산업 규제 완화 추진도 분명히 했는데요. 금융기관과 대규모 산업자본을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 꼽힙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