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언론시민연합

MBC가 방송작가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해고 작가 2명은 8일 상암동 방송국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당사자와 사측 간 ‘원직복직’에 대한 입장차가 큰 탓에 실제 업무 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측 인사팀·법무팀 관계자와 해고 작가 2명, 법률대리인, 지부 관계자 등이 복직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지부는 이 자리에서 작가 2명을 방송지원직이 아닌 정규직 방송작가로 복직시키고 복직협상에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부 관계자는 “사측은 방송지원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개별 근로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지부와 협상도 어렵다고 했다”며 “협상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미여서 박성제 MBC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 3일 해고 작가 2명에게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며 8일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4일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이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MBC 사측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이후 방송작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설한 방송지원직군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해고 작가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지원직 적용은 제대로 된 복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새로운 직군을 신설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노동부 근로감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판결에 따라 MBC는 해고 작가들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은 취업규칙과 인사·복무 규정,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송지원직이라는 꼼수가 아닌 원직복직하라는 판결 취지에 부합한 업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MBC가 단체교섭에도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순미 지부 정책국장은 “지난해 8월 교섭을 요구했을 때 MBC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며 “법적 공방과 행정기관 감독으로 마지못해 작가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서로 상생하는 노사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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