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6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을 신청해 접수된 행사가 집회·시위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을 자문단에 올려 의견을 구할 방침이다. 자문단은 이달 출범한다. 소음·교통·행사·경찰·법률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1명씩,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자문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광화문광장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같은 조례 5조(사용허가 신청) 3항은 시장이 사용허가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서울시는 이 조항에 따라 사용제한 기준을 만들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광화문광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시위 금지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집시법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시위 금지 장소를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로 한정한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할 경우가 없으면 이들 장소에서도 시위가 허용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논평에서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려는 시도는 위헌적”이라며 “서울시 방침은 광장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는 개최자가 시간·장소·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위헌적 방침을 철회하고 광화문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