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노사협력 실패사례 조사 보고서’ 를 곧 발간할 예정이다.

노사분규 과정을 거쳐 결국 망한 10개 기업의 이야기다. 임금체불을 놓고 감정싸움으로 폐업한 곳, 150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좌초한 회사 등의 사례를 통해 연령이 평균 24년인 회사가 망하는 데 분규발생 후 평균 230일 걸렸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사주, 노조간부, 근로자 등 당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능한 한대화로 이견을 좁히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소회도 담고 있다.

노사분규를 줄여보려는 노동부의 입장은 이해된다.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산한 기업을 통해 ‘노사협력 실패 사례’ 를 선정하는 방식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노사분규=파산’ 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에 대해 ‘과격단체’ 라는 편견이 암암리에 존재하는 우리 풍토상 이 같은 내용은 자칫 파산에 대해 사측의 동등한 책임보다 노조 탓이라는 등식을 주입시킬 소지도 있다. 특히 원인에 대한 분석보다 대립·몰락과정, 소회 등을 주 내용으로 담은 탓에 더욱 그렇다.

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노조의 이기심 또는 사주의 잘못이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사주가 물러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한 노동부 사무관은 “노사의 의견 대립은 늘 있게 마련이고 대립이 격화되면 분규로 이어진다”며 “다만 노사분규로 인한 파산 사례만 강조할 경우 자칫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주장까지도 매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책이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파산의 책임 소재를 지적하고 사주의 무책임한 폐업신고, 노조의 극단적 행동 등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담고 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