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이 다음달 25일 시행되는 가운데 법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예술인의 범주가 협소해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다.

2일 문화예술노동연대(대표 이씬정석)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고한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일 끝났다. 게임개발자연대와 공연예술인노조·웹툰작가노조·전국보조출연자노조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비 예술인 범위를 확대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2018년 미투운동이 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 신장,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예비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나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예비 예술인의 경우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자로부터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런 현실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중문화 예술인 상당수는 학원·교습소 외에 대중문화 예술인과 제작스태프, 기획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로부터 교육을 받는데 이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 빠지기 때문이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이들도 위력에 의한 불공정과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예비예술인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 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르면 예술인이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특정 예술활동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예술인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합 결성 신고시 특정 예술활동의 명칭과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명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이씬정석 대표는 “신고서 자체가 (계약할) 사업자를 명시하고 계약조건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누가 예술조합을 결성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예술현장에서 하나의 사업장이나 사업자에만 구속해 활동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조합 결성 신고 절차가) 예술인의 자주적인 예술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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