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지역 시민단체가 가수 싸이의 콘서트 무대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작업을 강행했다며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릉시민행동은 1일 “강릉시와 가수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지난달 30일 진행한 싸이 콘서트와 관련해 강릉시는 강릉종합운동장 임대료로 공연 총수입료 6%를 받기로 하고 공연장 임대를 체결했다”며 “강릉종합운동장 시설운영과 관리 주체인 강릉시와 피네이션이 안전 책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들은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 원인을 노동자 부주의로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며 “강릉시는 공연 후 내년 4월까지 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운동장 잔디를 새로 심을 예정으로, 무대철거가 급하지 않았는데, 비가 오는 날씨에도 위험한 철거 작업을 강행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57조는 비계 등을 해체할 때 비나 눈 같은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 을지대병원 해고노동자 4년 만에 복직
-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았는데도 기간제로 채용돼 1년 만에 계약이 종료됐던 대전 을지대병원 의무요원들이 4년 만에 일터로 복직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을지대병원지부는 1일 정오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해고노동자 복직 환영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노사는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복직 희망자는 복직하기로 합의했는데요. 2018년 8월 계약종료된 의무요원 8명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 의무요원 8명 가운데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한 3명이 이날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해고된 간호조무사 2명도 이날 함께 복직됐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만큼 사측이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서 또 사고
- 지난달 20일 인천 부평구 한 상가건물에서 70대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에서 방수공사 준비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5명 미만 영세사업장인데다 100만원대 소규모 건설공사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 대응 사업단은“고소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9년 동안 172명에 이를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라며 “10명 이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업단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며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관행’을 뿌리 뽑고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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