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훈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

고용노동부는 7월27일 ‘2022년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7월의 사망사고는 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건 증가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명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23건으로 같은 기간 15건이나 늘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의 발견은 경제적 발전과 풍요를 가져다줬지만 이로 인해 근로환경에서의 사고 위험은 높아졌다.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 통제를 위해 기술안전산업도 이에 발맞춰 성장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했고 기술안전산업 발전으로도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산업은 계속해 발생하고 기업이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조직환경과 시스템에서는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산재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활동 효과로 재해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업이 안전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해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고자 했지만 아직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조직 안전을 확보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을 볼 때 사고의 원인이 훨씬 복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져야 할 때다.

자문을 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의 필요성을 이야기 할 때면 “우리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하는 반문을 듣는 일이 다반사다.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막연하게 느끼고 어려운 일로 받아들인다. 우리 사업장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으니 대비할 필요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장내 괴롭힘과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을 금지하며, 물리적인 안전뿐 아니라 정서적 안전까지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해인자를 다루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 스스로도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 것을 번거롭고 귀찮게 여기는 일이 많다. 하지만 이런 불편을 감소하지 않으면 사고 예방은 어렵다. 사람들은 늘 실수를 하고 이로 인해 사고는 언제나 발생하지만 그 사고의 크기는 다르게 나타난다. 사소한 실수로도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 발생 뒤 대응역량이 사고의 크기를 결정한다. 사고는 늘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불안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일하는 곳에서의 안전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34조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가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다. 사고 위험은 어느 곳에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권리 주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자 각자가 안전이 헌법이 보장한 우리의 권리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안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요구를 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사회시스템을 정비하게 만들고 안전한 사회시스템이 구비될 때 개인의 안전도 보장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회사에 안전확보 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니, 이와 함께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를 시작해 모두 함께 안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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