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가사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가사노동자 지원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이기도 한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28일 한국노총 노동N이슈에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가사노동자 조직화 과제”라는 논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N이슈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발간하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다.

최영미 지부장은 가노동자들이 흩어져 일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노조로 조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은 공간에 모여 서로를 알아 가고 노동의 문제를 인식하며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지만, 가사노동자들은 공동의 일터가 없다”며 “이제 막 근로계약을 맺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도 다수 노동자들은 개인 가구와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지부장은 필리핀 사례를 들며 마을 단위 조직화 방안을 제안했다. 필리핀은 ‘가사근로자 보호와 복지에 관한 법’에서 우리나라의 주민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최하위 지방행정구역 ‘바랑가이’에 가사노동자를 등록하게 했다. 노동부가 설명회를 열 때도 마을 단위로 열며, 노조는 이를 구심점으로 집회를 열기도 한다.

필리핀의 경우처럼 마을에 센터를 중심으로 조직화를 해 나가자는 게 최영미 지부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부는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로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조례와 가사노동자 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한다”며 “다중의 가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상담을 통한 조직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제”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세 곳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가사노동자 지원센터는 서울시 조례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 지부장은 “비정형노동자들은 무엇으로 조직되는지, 노조는 왜 지금까지도 비정형노동자들을 잘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지, 고정된 일터와 단체교섭으로 상징되는 근로조건 개선 활동이 비정형노동자, 최소한 가사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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