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희 기자

이주·노동단체들이 외국 국적의 기혼 이주여성에게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을 예고했다.

이주노조·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를 비롯한 40여개 이주·노동단체는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임산부에게 1명당 70만원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 정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라는 기준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라 주소를 등록하는데 인구 파악을 위한 주민등록 효과와 비슷하게 취급된다. 행정안전부도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2018년 3월부터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에 표기하도록 했다. 이주·노동 단체들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기재돼 계속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데도 외국 국적을 가진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맞받았다.

최정규 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서울시가 정책의 근거로 두는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차별적 정책이 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며 “서울시의 조례 해석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지부 조합원인 한 이주여성은 “이 차별은 본질적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며 “이주여성들에게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서울시는 아까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순화 생각나무BB센터 대표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중 한 명은 한국 국민이고, 출산 자녀도 국민인데도 서울시는 신생 시민을 차별하고 있다”며 “결혼이민자인 나 역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했지만 서울은 도리어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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