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국무위원 후보자 23명 중 19명 임명, 4명 자진사퇴. 10명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 2명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이해충돌 문제 후보자 20명, 공직윤리 문제 20명, 본인·가족 재산 문제 15명, 진학·취업·병역 등 가족 특혜 사례 15명.’

출범 두 달여 지난 윤석열 정부의 처참한 인사 성적표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다 ‘검찰 출신’ 편중 인사는 현황에 포함도 안 됐다. 이 같은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사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참여연대·경실련과 김영배·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며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을 검사출신 인사와 검사들이 주로 담당해 다양성이 결여되고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초 5대 기준에서 7대 기준으로 강화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기준 없이 ‘능력과 전문성’만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인사정부관리단 신설을 통한 인사검증 역시 문제가 많다고 지적받았다. 이재근 처장은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무슨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신뢰받기 어렵다”며 “관련 정보가 검찰의 수사에 활용되는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로운 검증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른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검증 절차와 강도, 기간 등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외부기관 인사가 참여하는 비공개 인사검증위를 구성해 2차 인사검증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검증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의원도 주제발표에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대상 확대, 대통령소속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등 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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