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된 가운데 대통령실의 비공개 수의계약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는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상재해 △작전상의 병력 이동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계약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실은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실 관련 공사계약 입찰공고와 진행내역을 모두 비공개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 공사 과정에서 신생 소규모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겨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으로 돼 있는 국가기관의 계약 관련 정보공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계약을 비공개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지출 및 계약 현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민 혈세인 예산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어떠한 권력도 국민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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