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를 밀쳐 배달 라이더에게 상해를 입힌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장이 최근 징역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 20일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습니다.

- A씨는 지난해 5월 배달기사 B씨가 음식점 화장실을 사용하자 화를 내면서 B씨의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오토바이도 부서져 수리비 97만원이 나왔는데요.

- 그런데도 A씨의 사과가 없자 라이더유니온은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도움을 받아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요.

- 라이더유니온은 사고 이후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점주 교육과 매뉴얼 제작 등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박정훈 위원장은 “오토바이 라이더를 밀치고 폭행하는 행위는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혐오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해 강력히 대응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늬만 프리랜서, 고통의 순례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최근 법원에서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성노동자들이 이를 계기로 일하는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지난 1일 발족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전향적으로 판단했다”며 “의미 있는 판결에도, 현재 판결에서 적용되는 노동자성의 기준은 지나치게 협소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부정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연대회의는 “해고된 개별 노동자가 언제까지 각자의 문제를 안고 노동위원회로, 법원으로 고통의 순례를 계속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방송작가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기본적 권리에서조차 배제된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모두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 이들은 “달라진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근기법을 ‘일하는 모두를 위한 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연대회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모인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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