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택시 대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꺼내 들었다. 택시 노동계는 “3년 동안 3만명의 택시노동자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택시업계를 떠난 것이 택시 대란의 원인”이라며 “실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심화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탄력요금제는 카카오티·우티 등 플랫폼에 등록한 택시가 호출시점에 수요·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다른 요금을 적용받는 제도다. 심야 등 택시운행이 적은 시간대에 택시 요금을 올릴 수 있는 형태다.

서울에서는 심야에 택시앱 호출 성공률이 최근 25% 수준으로, 택시를 호출한 4명 중 1명만 택시를 타는 상황이다.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지난 5월 기준 31.5%로 뚝 떨어진 데 따른 것다. 국토부는 요금이 오르면 택시 공급이 늘어 ‘택시 대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택시 노동계의 입장은 다르다. 민주택시노조는 “법인택시 공급 부족과 승차난은 2019년 이후 3만명의 택시노동자가 열악한 처우를 못 견디고 떠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0만4천973명, 2019년 10만2천320명에서 2020년 8만5천169명, 지난해 7만5천403명, 올해 4월 7만3천949명으로 3만명 이상 감소했다.

노조는 “탄력요금제가 이미 떠난 택시기사를 돌아오도록 하는 유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실노동시간에 근거한 생활임금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운송수입 기준금)이 하루 17만5천원으로 월 26일 기준 455만원을 채워야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기준금에 미달하면 승무수당과 상여금 등 83만원 가량이 삭감되기 때문에 ‘불법’인 사납금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노조는 “하루 10시간 이상 월 26일 만근해도 200만원을 못 받는데 어떤 택시기사가 목숨 걸고 장시간 과로운전을 감당하겠냐”며 “임금 산정시간 대비 과도한 기준금을 철폐하고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사업개선 명령을 내려야 택시 대란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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