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고물가·고유가 민생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의 복지확대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인데요.

- 19일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논의하는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가 열립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76개의 선정기준으로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30%를 최대로 급여를 보장받는 방식인데요.

- 인상률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의 평균증가율을 적용해 정하지만, 예산에 맞춰 낮게 결정해 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실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인 가구 소득 중위값(254만원)과 2022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194만원)의 격차가 60만원에 달합니다.

- 참여연대는 “낮게 결정된 기준중위소득은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선정기준을 낮춰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내고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코로나19 대책 가운데 일부 재난지원금과 격리지원금 선정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사용하면서 비현실적 기준에 대한 국민의 의문과 분노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한전 협력업체 불법 하도급 만연”

-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 내 한전 협력업체들의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본부는 18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불법 하도급 비율은 5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 이들은 “하도급 공사 금액은 원가의 65%가량에 불과하다”며 “하도급업체 중 절반 이상이 100원짜리 공사를 65원에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그러면서 “한 업체는 직원들을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낙찰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등 전기공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 불법 하도급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본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 이날 한전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 67개 배전전문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불법 하도급 의심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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