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 우아무개씨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우씨는 “7급도 아닌 9급이라 월급도 얼마 안 되는” 공무원인데요.

- 그래서 여당 원내대표가 “미안”해 하는 사람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강릉 촌놈”인 우씨가 “서울에서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더 받으면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마음도 내비쳤습니다.

- 그런 우씨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씨는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이면서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시간 사적인 인연을 쌓아온 사람이죠.

- 윤석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전부 개정해 ‘공정채용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정채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 ‘공정채용’의 척도가 바로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우씨인 것인지 묻고 싶네요.

 

“교사 교육권 보장 법령 시급”

- 최근 수원의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목공용 양날톱을 꺼내 위협한 소식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뉴스로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급식실에서 흉기를 가져와 찌르겠다”고 협박한 사건도 있었기 때문이죠.

- 이에 전교조가 지난 15일 “학생들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가 갈수록 심각하다”며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 전교조는 “공격하는 학생을 말리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게 현실”이라며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행동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은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은 위헌”

- 공익소송조차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정한 민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7개 단체는 지난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법 98조와 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 청구인 장애인 A씨 등 2명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어 장애인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며 2019년 7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공사는 원고 1명당 500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는데요. A씨 등은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패소자 부담주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헌재가 전향적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